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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9곳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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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내 업소 301곳 점검
위생 취급기준 위반 20건, 유통기한 경과 4건 등 위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가을 나들이철을 대비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0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자치구 식품안전과 담당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선된 민·관 점검반(5개반 25명)이 국립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푸드트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점검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건강진단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무표시 제품 보관 및 영업면적 확장영업 등(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생선회를 주원료로 운영하는 상무지구 ㅈ업소는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고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회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ㄱ업소는 무표시 제품사용, ㅇ업소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형업소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들이철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도시락 등 식품 25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보관식품 표시사항’ 라벨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가을철 심한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형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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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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