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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기아차, 쎄타2GDi 엔진 평생 보증..미국과 동등 수준 보상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54

미국 쎄타2GDi 엔진 집단소송 화해 합의, 법원 예비승인 신청
엔진 결함 화재 손실 소비자에게 보험 잔존가 보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내 쎄타2GDi 차량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1일 쎄타2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GDi, 쎄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총 52만대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쎄타2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2011~2019년형 쎄타2GDi 차량에 대해 KSDS 적용, 평생보증,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쎄타2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의 현대차·기아차 차 재구매시 등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차, 기아차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판매 이후까지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 등 고객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미국 및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엔진의 이상 진동을 감지해 엔진 품질 문제를 사전에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KSDS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쎄타2GDi 차량에 적용하는 등 쎄타2 GDi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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