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이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W홀딩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원 회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로고=W홀딩컴퍼니] |
원 회장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의 전 최대주주인 장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사범 김모 씨와 윤모 씨는 각각 형이 1년씩 준 징역 2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세 사람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 씨, 전 전무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신 씨와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황우석 효과'로 일컬을 수 있는 증권시장 내 기대심리를 이용해 황우석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동사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실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회장은 엔터테인먼트 및 인수합병(M&A)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전문 투자자다. W홀딩컴퍼니를 비롯해 초록뱀, 아이오케이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