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근 5년 간 하루 평균 12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해제돼 범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날마다 12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3215건으로 연평균 4643건, 하루 평균 12건에 해당한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는 4252건으로 2017년 2324건에 비해 83%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의 유형별로는 사기ㆍ횡령이 1만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이었고 강간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경찰청 본청 34건을 제외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065건(3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기 4769건(20.7%), 부산 1455건(6.3%), 인천 1375건(5.9%), 경북 1030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193.9%)이었고 광주 (156.1%), 전남(151.2%), 경남(135.1%), 강원(109.5%)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돼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ㆍ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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