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는 지난달 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녹원씨엔아이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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