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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증가”...3년간 59만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0:47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0:47

경부선 수원역 6만7천여건 최다...징수운임액 101억원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59만건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만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 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만30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족석, 할인상품 등 할인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3년간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금액은 총 101억 4854만원으로 2017년 32억원에서 2018년 44억원, 2019년 7월까지 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노선은 경부선으로 3년간 30만63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이어 호남선(8만5461건), 전라선(5만7487건) 순이었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사는 6만6945건이 적발된 수원역(경부선)이었다. 서울역(경부선) 5만9744건, 영등포역(경부선) 4만7835건, 동대구역(경부선) 4만1847건, 대전역(경부선) 3만5176건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정승차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적발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부정승차 얌체족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 징수)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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