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의 약 11%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을 의미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소요액 차액은 교육당국이 세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그 중 29.7%인 27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83.6%(281곳)는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충당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6.4%(67곳)는 법인부담액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살펴 보면, ‘0~10% 미만’이 36.8%(128곳)으로 가장 높았다. 아예 부담하지 않는 곳도 11.2%(39곳)나 차지했다.
또 △‘20~30% 미만’ 16.1%(56곳) △‘30~50% 미만’ 5.7%(20곳) △‘50~100% 미만’ 4.0%(14곳) △100% 16.4%(57곳)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