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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정보공개하라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5:42

"정보공개 거부 남부지검 항소·상고 모두 기각"
"대통령 뜻 반한 거부...조국 지시 의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07.11 leehs@newspim.com

그에 따르면 공개될 자료 목록은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수사자료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검찰은 무려 4번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의 누군가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민정수석실(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하 의원이 정리한 관련 일지다.

2017. 04. 12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태경 의원 고발
2017. 05. 09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11. 10 남부지검, 하태경 의원 불기소 결정
2017. 11. 17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 요구
2017. 11. 27 남부지검, 비공개 결정
2017. 12. 01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17. 12. 12 남부지검, 이의신청 기각
2018. 01. 15 하태경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 11. 23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2019. 01. 03. 남부지검, 1심에 불복하여 항소
2019. 06. 12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
2019. 07. 01 남부지검, 2심에 불복하여 상고
2019. 09. 26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판결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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