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재영솔루텍은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요 발행조건 중 행사가능기간이 정관과 불일치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를 진행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7일 예정된 주금 납입은 진행되지 않으며,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금액은 100% 환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재영솔루텍은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요 발행조건 중 행사가능기간이 정관과 불일치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를 진행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7일 예정된 주금 납입은 진행되지 않으며,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금액은 100% 환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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