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인가요건을 검토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북 A검역본부 2명(돼지열병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 충남 B기술연구소 2명(연구소 내 종돈 사양관리 및 방역실시), 강원 C농업기술센터 3명(돼지열병 차단 통제 및 거점소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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