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가족과 다툰 뒤 흉기를 소지하고 음주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던 20대가 경찰과 격투 끝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2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아버지와 다툰 뒤 삼단봉, 가스총,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나갔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였다.
평소 스트레스 등으로 약을 먹던 A 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통화 도중 "죽고 싶다"며 인근 슈퍼마켓에서 번개탄을 구매해 나가는 것을 본 형이 경찰에 신고하며 추격이 시작됐다.
25분간 시내 일원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A 씨의 도주극은 부산 동부지청 부근 한 주차장에서 경찰순찰차에 가로 막혀 끝났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하다가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추적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2대가 파손되고 경찰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삼단봉, 분사기, 흉기 등은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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