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고자 1469명…1년새 두배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가 지난해보다 68.2%나 늘었다. 특히 개인 신고자는 1년새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총 2165명으로, 전년대비 68.2% 증가했다. 신고액은 7.4% 감소한 61조5000억원이다.
◆ 신고기준 10억→5억 낮아져 대폭 증가
개인 신고자는 1469명(5638개 계좌)으로 전년대비 99.6% 급증했고 신고액은 6조4000억원으로 7.2% 감소했다. 법인 신고자는 696개 법인(1만515개 계좌)이 신고해 26.3% 늘었고, 신고액은 55조1000억원으로 7.4%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이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10억원 구간에서 755명(2468개 계좌)이 5365억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서 개인이 627명(4463억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한 신고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61조원)이 신고해 지난해 전체 신고자보다 123명(9.6%) 증가했다.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개인 평균 43억…법인은 792억 신고
지난해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총 6.7조원을 올해 새롭게 신고했으며, 이 중 개인이 870명(1.3조원), 법인이 259개(5.4조원)로 분석됐다.
올해 신고자 중 740명(34.2%)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했으며, 특히 이 중 14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9년간 계속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액은 792억 원이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고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국세청은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43명을 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16조)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액의 13∼20%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기한 이후라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