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40% 점유하는 글로벌 CP, 망비용 지불 안해"
통신사 vs. 공룡 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망사용료를 증가시키는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자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반박했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을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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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소속돼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국내외 CP들이 요구한 '상호접속고시 개정' 및 '망사용료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 국내외 CP들은 '망사용료'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와 같이 망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가 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TOA는 이날 성명서에서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해 CP 매출도 늘고 콘텐츠 수급비용도 늘고 망 사용료도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이나 CP가 부담하는 망 사용료의 회선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KTO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CP 망사용료가 포함되는 인터넷전용회선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563억원에 달했던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은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고 '상호정산'이 시행된 이후에도 4065억원(2017년)으로 줄었다.
KTOA는 "정작 국내 전체 트래픽의 40%를 점유하는 대형 글로벌CP는 망비용을 거의 지불한 적이 없는데도 망비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KTOA는 또 "이번 페이스북 소송 역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망사용료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법제도 미흡으로 글로벌 CP들이 무임승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도 규제력을 보일 수 없는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