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며 대학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2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최씨는 자신이 교수·교직원의 감금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공모 관계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장이던 최씨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오후 1시45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명과 함께 본관을 점거했다. 이후 30일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7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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