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에스마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8월 16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2019년 8월 21일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에스마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19년 8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마크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에스마크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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