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서구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배정되지 않은 주차면 또는 단독 배정 주차면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서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하반기 정기배정 운영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정기배정에 연속 2회 이상 배정되지 않은 주차면을 배정받은 차량 소유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단독 신청 주차면을 배정받은 차량 소유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각각 할인해준다.
장애인 및 경차 소유자, 다자녀 가정 50%, 승용차요일제 참가자 20% 등 기존 감면 혜택도 그대로 적용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미배정 주차면을 최소화하고 일부 주차면의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미배정면 해소에 따른 운영 활성화로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주차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월 4만원이며, 하반기 정기배정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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