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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소미아 파기 공방…野 “北 대변인” vs 정경두 “취소해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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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지소미아 파기 여론, 신중히 검토…결정된 건 없어”
“호르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검토 가능”
‘北 대변인’ 야당 공격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반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파기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난 2일만 해도 “GSOMIA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에는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독도경비대를 군(해병대)에서 인수하고 독도방위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해 독도경비를 해야 한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일본 초계기까지 와 있는데 이 곳의 방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 당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기까지 해서 독도 영공에 한‧일‧중‧러의 전투기가 거의 50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등 독도는 이미 ‘열점’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 방어를 치안이 아닌 영토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독도경비대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해야 한다”며 “별도로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현지에 독도경비군을 세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 스팟(Hot spot)’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규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또 이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선박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 요청도 없었는데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타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꼭 어디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검토하나?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사시에 우리국민 보호활동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현재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력이 구축함 1척, 탑재된 헬기 1대, 고속정(RIB) 3척, 그리고 320명 병력인데, 이 파병 범위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둔지가 청해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뀌는 건 상당 범위에서의 파병지 변경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황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이 다니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덴만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많은 (우리)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野 ‘北 대변인’‧‘바보’ 등 표현 사용하며 정 장관 힐난
    정경두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내가 왜 바보인가” 강력 반박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한미연합훈련 등 국방‧안보 현안을 놓고 정 장관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바보’ 등의 발언을 해 정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과 관련해 “훈련이 시작됐는데 (훈련이) 이름도 없이 시작됐다”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아마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다가 훈련 이름도 못 짓고 있다”며 “5월 북한이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명칭은) 한미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또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 내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다. 거듭 “그렇게(정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북한 대변인 발언을 한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 가까스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을 향해 ‘바보’라는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기저기서 장관님에 대해 ‘소신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관이 바보가 되고 군이 불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가 왜 바보가 됐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왜 바보스럽게 보였는지…(생각해 보라)”고 받아쳤다.

이날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정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완벽하게 대비하고있고 현재 가진 무기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북한이) 저렇게 신형무기를 개발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해서 계획에…(포함시킬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후배들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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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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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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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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