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품행사로 입수한 고객 정보 유출
도 전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홈플러스 법인은 벌금 7500만 원
대법, 재상고 기각…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업체에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홈플러스 법인 역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7500만 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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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leehs@newspim.com |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외 보험업체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이 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도 전 대표와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플러스와 임직원 등의 이같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8년 8월 도 전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험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품 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는 관련 없는 성별·동거 여부 등 사생활 정보와 주민번호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첨 제외라고 고지했다"며 "이는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라고 해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그쳐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minjun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