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고덕강일 현상설계 법적공방..'응모신청일 vs 작품접수일'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6:27

가처분 판결, 오는 14~16일경 나올 예정
현대건설 작품접수일 5월 29일.."입찰제한시기와 안 겹쳐"
"본안 소송시 GS건설 패소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법적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당선자인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 시기에 현상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응모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강일지구 5블록 현상설계공모에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응모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작품 접수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현상설계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기간이 입찰 제한을 받는 기간과 겹친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은 법무법인 예헌을 선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결은 오는 14~16일경 나올 예정이다.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SH공사]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공사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고덕 강일지구는 서울시 내 마지막 공공택지이자 강남·잠실~천호~하남을 연결하는 주거단지로 꼽힌다.

고덕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응모신청서는 입찰을 하기 전 입찰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응모신청서를 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린다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에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의 응모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실제 '작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가 고덕 강일지구 5블록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힌 날짜는 지난 3월 7일이다. 별도 입찰일은 없었으며 SH가 현상설계 작품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5월 29일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을 비롯한 입찰 서류를 낸 날짜는 작품 접수일인 5월 29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와 겹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현대건설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린 후 추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며 "발주처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회사가 당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측은 현대건설이 입찰제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결과에 따를 것이고 기각되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SH공사에 당선 계약금 10%를 보내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GS건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현대건설과 SH공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측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설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까지 진행된다 해도 GS건설이 결국엔 패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