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도 못채운 '경사노위' 전면개편 초읽기…文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6:36

이번주 중 문 위원장 포함 위촉위원 9명 사퇴서 전달
노동계 위원인 계층별 3인대표 해촉 건의안도 전달
당분간 문 위원장 포함 노사정대표 6인 체제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1월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년도 안되 전면 개편 절차를 밟는다.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9명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제 경사노위의 앞날은 이들 위원들을 위촉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문 위원장 포함 위촉직 위원 9명의 사퇴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계층별 3인 대표(비정규직·여성·청년)에 대한 해촉 건의안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출범 1년도 못미쳐 좌초위기에 놓인건 경사노위 1호 안건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본위원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다. 기존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3개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에 하나로,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포함 노사정 당연직 위원 5명 등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상정된다.       

본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18명(민주노총을 제외시 총 17명)으로, 문 위원장, 박 상임위원을 포함해 정부위원 2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4명(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경영계 5명(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익위원 4명(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당시부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위원 3분의 2와 노사 단체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즉, 현재 17명의 위원 중 12명 이상이 참석해야 최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노동계 위원 4명 중 2명 이상과 경영계 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찬반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위원회는 매번 '노사위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찬반투표 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몫으로 배정된 계층별 3인 대표(청년·여성·비정규직)의 불참으로 지난 3월 7일 열린 제2차 본위원회부터 4월 26~29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4차 본위원회까지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위한 본위원회에는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계층별 3인 대표 중 한명인 이남신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본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 개최시 (계층별 3인 대표가) 퇴장할것 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토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때문에 다른 의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안되는데, 결국 경사노위가 한국노총과 경총이 탄력근로제를 제1호 합의안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반대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는 이 안건이 국회에 넘어서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참여했는데 사실상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자 입장에서 피해를 추산할 수 없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계층별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이상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노사 양측에서 두차례 이상 불참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견제를 할 수 있지만 경사노위법에는 이러한 견제조항조차 없다. 

결국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를 전면 개편해 본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계층별 3인 대표를 본위원회에서 내보내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옹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위원들을 재위촉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층별 3인 대표들이 사퇴 거부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었을때도 동반사퇴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위촉직 위원 9명의 사퇴서 제출과 함께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 건의안도 대통령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은 위촉하신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 개편절차를 밟는 경사노위는 새로운 위원들이 꾸려지기까지 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정부위원 2명, 노동계1명, 경영계 2명)을 중심으로 한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노사정간에 대화를 이어가지 위한 임시조치로 보면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6인 체제라는게 사실은 체제라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임시조치, 과도기적 조치로, 6인 체제에 대한 방점이 실리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것 하나와, 대화는 대화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이 합쳐져 일단 6인 체제로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