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KJ프리텍은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지난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스이엔지 컨소시엄과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인수대금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게 된다.
한편 배타적 우선협상권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양해각서가 헤제되는 날,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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