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이 29일 모든 업무를 마무리짓고 해단식을 가졌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치한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은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를 뿌리 뽑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전국 해경 최초 45명으로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전·현직 수협조합장 및 임원 등 10건 24명에 대해 내사를 거쳐 총 6건, 10명을 검거했다.
특별수사단이 검거한 선거사범은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 투표하게 한 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으며 선거기간 외 A수협 조합장 후보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한 피의자 2명도 검거했다.
또 후보자 출마를 앞두고 6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1명을 검거한데 이어 불법 선거활동을 펼친 선거사범 4명을 검거했다.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은 해경 최초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해 지방에서의 불법 선거사범을 척결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으며 공공단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은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사범을 비롯해 해양에서의 생활적폐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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