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노총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근로자위원 사퇴는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까지 10일간 내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접수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가능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 한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기간인 오늘까지 한국노총 한 곳만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29일까지 10일간 주어진 내년 최저임금 이의 기간 동안 한국노총 외에 한 곳도 이의 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2018년(전년비 16.4% 인상), 2019년(전년비 10.8% 인상)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에서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단, 한국경총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의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시급 단위로만 병기 등을 주장하며 경영계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에선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경영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제기 가능하다.

지난 12일 새벽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의결됐다.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 이번 주 중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능한안 이번 주 중에는 이의 제기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한차례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자리를 함께했고, 특히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더욱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24건(근로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 중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심의과정에서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고용부 장관 최종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예정대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8590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에서 올해보다 6.3%(530원)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안으로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