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31일부터 여·수신상품 판매시 상호금융조합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여신상품 설명서에 있는 고객 서명란은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로 옮기고, 연체시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 9월 말까지 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3월말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 비중은 은행 14%, 상호금융 34%)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동안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신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에 중요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상품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들은 뒤 서명하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제·개정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 공통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수신 20개·여신 23개)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시 자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다. 심의 후 1~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상품설명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제각각이던 상품설명서 구성체계도 통일한다. 핵심설명서,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정보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 특히 여신상품은 가계, 주택담보, 전세자금, 기업 등 상품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해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던 상품설명서 내용도 보완한다. 연체시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1억원 이하 조합원 대출시 적용되는 상호금융권 인제세 면제 특례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던 상품설명서를 공시해, 일반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