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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유력’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과 케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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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 수장 윤석열, 25일 2년 임기 시작
청와대, 내달 개각…조국 수석 법무부장관 직행 가능성
윤석열, 검찰 개혁 동의하지만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
조국 장관 등용될 경우 구체적 안건 ‘불협화음’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유력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5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총장이 새롭게 검찰을 이끌게 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음 달 개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스핌 DB]

특히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임기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패싱(passing)’ 논란이 거듭 불거지며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새로운 두 사람이 의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실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격 논의되던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4월 조국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정작 당사자인 검찰 입장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또 올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을 때에도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오르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신임 총장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경찰의 수사 지휘 문제에 대해선 검찰 조직 내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인사 청문 과정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지휘보다는 의사소통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게싸는 입장도 전했다.

반면 조 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상해 온 인물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조 수석이 정권 내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 기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람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안건과 관련해선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두 사람의 향후 의사소통이 검찰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경우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임 문 총장 보다는 반발 강도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고 조 수석과 손발을 맞출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피로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면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신임 총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진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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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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