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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외파생상품 담보액 4조3676억원...전년비 15.9%↓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3:57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6175억원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6월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4조3676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1913억원) 대비 15.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반기(6조352억원)보다는 27.6% 줄어든 규모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장외옵션, 스왑 등을 말하며,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된다.

종류별로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전체 담보 중 채권이 4조1779억원(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3조5416억원(84.8%), 4615억원(11.0%)에 달했다. 그 외 담보는 상장주식 1771억원(4.0%)과 현금 126억원(0.3%)으로 구성됐다.

[표=예탁원]

아울러 6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6175억원으로 전년 동기(109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직전 반기(5231억원) 대비 18% 늘어난 규모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금을 담보로서 교환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으로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한다.

개시증거금은 4071억원, 변동증거금의 경우 2104억원이 관리되고 있다. 증거금 전체가 채권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3728억원(60.0%), 2447억원(40.0%)을 차지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대상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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