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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軍 “카디즈 진입한 중‧러 군용기, 전략 폭격기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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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공 침범한 러 군용기, 조기경보통제기로 판명
軍 “폭격기 임무 수행했나 분석…적대 의도 없는 듯”
군 당국, 중‧러 대사관 관계자 초치해 엄중 항의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3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 이탈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모두 전략 폭격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카디즈에 진입‧이탈했던 중국 군용기 2대는 H-6 폭격기, 러시아 군용기 2대는 폭격기인 투폴레프 Tu-95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쌍발 전략-전술 폭격기 H-6.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H-6’‧러 ‘Tu-95’ 전략폭격기 카디즈 진입‧이탈 수차례 반복

앞서 이날 오전 6시 44분께 중국의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카디즈로 최초 진입했다 7시 14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자디즈(JADIZ) 안쪽으로 비행하다 7시 49분께 울릉도 남방 약 76마일, 140km 지점에서 카디즈에 재진입했다.

이후 중국 군용기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8시 20분께 카디즈를 이탈, 동해 위쪽으로 날아갔다가 8시 33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Tu-95) 2대와 합류해 기수를 남쪽으로 향했다.

이들은 8시 40분께 울릉도 북방 약 76마일, 122km 지점에서 카디즈에 재진입했다가, 9시 4분께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최종적으로 이탈했다.

그러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12시 1분께 역경로로 재진입하고 있는 것이 포착돼 우리 군이 추가 대응조치에 나섰고, 다시 오후 1시 34분께 완전히 이탈했다.

또 이들과 별개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은 오전 9시 9분께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가 3분 뒤인 9시 12분 독도 영공을 이탈하고, 이어 9시 15분 카디즈 이탈, 그리고 다시 9시 33분 독도 영공 2차 침범, 9시 37분께 독도 영공 이탈, 9시 56분 카디즈 이탈 등 진입‧이탈‧침범을 반복했다. 즉, 독도 영공 2차례 침범이다.

이에 우리 군은 공군의 F-15, F-16 전투기 약 18대가 출격해 약 4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추적 및 감시비행, 차단 기동, 경고사격, 플레어 투하(열추적미사일 회피 방어무기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플레어를 투하하면 강한 빛의 발생으로 인해 적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중‧러 군용기가) 포착됐을 때부터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폭격기 임무 추가분석 필요, 중‧러 연합훈련은 없는 것으로 알아”

중국의 H-6는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쌍발 전략-전술 폭격기로, 소련이 개발한 최초의 전략폭격기 Tu-16을 본떠서 만들었다.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H-6 전면개량에 돌입, 적 함대 원거리 타격 수단 보유 등 공군‧해군력 증강을 위한 ‘H-6K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H-6K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현대전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방공구축함을 상대할 수 있도록 H-6를 전자화된 설계로 개량하는 것이었다.

이후 2007년 초도 비행을 실시했고 2009년 실전배치했다. 개량된 H-6K는 전투반경이 3500km에 이르고 중국제 크루즈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 등을 달 수 있다. 또 중국 공군은 이 기체를 이용해 동태평양 등지에서 미국 해군을 겨냥한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H-6 개량화와 더불어 초음속-스텔스 폭격기인 H-20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폴레프 Tu-95 역시 소련 때 개발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다. 여전히 미국 및 러시아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은 200톤, 최대속도는 925km/h에 달한다.

러시아는 전략목표 공격용 외에 대잠수함 초계 및 정찰 임무용으로도 투폴레프 Tu-95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전략 폭격기가 카디즈에서 진입과 이탈을 반복했지만, 군은 “폭격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디즈를 넘어온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기종은 폭격기지만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기종만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말 그대로 조기경보통제기이기 때문에 무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러, 현재까지 독도 영공 침범 입장 없어
    국방부·외교부, 중‧러 대사관 관계자 등 초치해 엄중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

이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역대 첫 영공 침범 사례다. “과거에 중국 군용기나 민항기들이 망명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영공 침범은 처음”이라고 군 당국은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로부터 별다른 입장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독도 영공 침범 이후에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적대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오후 관련 상황에 대해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 등 주한 중국 및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그리고 국방 무관 등을 초치해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 및 우리 영공을 진입하거나 침범한 것을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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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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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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