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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출신학교로 차별”…고용상 차별금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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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발의
채용시 학력·학벌 차별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부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학력 및 학벌을 이유로 채용시 차별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2016년에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고용시장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명시했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 중 90%가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경험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며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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