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배출가스 등급제 1등급인 친환경 차량 소유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할 때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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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전국의 차량 2320만 대에 대해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마쳤다. 서울시에 등록된 1등급 차량은 22만6000여대로 전체 차량의 7.3%에 이른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상향 방식,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용산구와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와 같은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구는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향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 부과’ 같이 차량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 차량이 대우받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