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재판관 3인 이상 부재시 업무공백 보완책 마련…관련 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6:08

재판관 3인 이상 부재시 ‘협의통한 지정재판부 편성’ 근거 신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인 이상 재판관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보다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재판관 3인 이상 궐위(闕位·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사고로 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해 지정재판부를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 규칙은 7인 이상 재판관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가 열려야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를 편성할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두고 있고 헌법소원 심판을 위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사건 본 심리 이전에 해당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헌법재판관의 퇴임 등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 재판관 회의를 거쳐 지정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 시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 이상이 자리를 비웠다하더라도 재판관 회의 없이 지정재판부를 다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퇴임했으나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돼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심리에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재판관 퇴임 때마다 업무 공백 우려가 계속되자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의 재판부 구성과 심판정족수 등은 헌법에 규정돼 쉽사리 바꿀 수 없는 데다 헌재의 판단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심판의 효율성을 위해 정족수 등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 규칙 등을 개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도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해 일부 보완을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헌재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이 6명일 때도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가능했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해 재판관 회의 없이도 지정재판부를 재편성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퇴임 등으로 인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