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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제조·유통시킨 일당 10명 검거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1:53

특허청, 5t 트럭 16대분 200억원 상당 불법 마스크팩 압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필수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마스크팩을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잡혔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유명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내세워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 제조·유통시킨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평택 및 김포 일원의 임시창고에서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특허청은 탐문수사를 벌여 현장을 적발,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충진액(에센스)·포장 파우치·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으로 정품가액만 약 200억원 상당에 해당된다. 압수에만 5t 트럭 16대가 동원됐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압수된 위조마스크팩 모습 [사진=특허청]

F사의 ‘7DAYS 마스크팩’은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해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베트남·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마스크팩은 화산재·마유·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첨가돼 있는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다.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각 마스크팩마다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판매책 B씨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C씨, D씨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고,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비밀, 디자인 등 산업재산 관련 침해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 혹은 산업재산침해신고센터(www.patent.go.kr:7078)로 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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