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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개편] 택시 운전자 자격 심사 강화..범죄자 택시 못 몬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0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범죄나 몰카 촬영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70세를 넘은 고령 운전자는 매년 자격유지 심사나 의료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는 심야 늦은 시각에도 여성과 아이들이 편하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플랫폼 택시 운전자도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해야한다. 운전자격 시험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따려면 우선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인지능력, 시지각 성향, 인성검사를 비롯한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운전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자격시험에서는 교통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지리 시험을 봐야하며 6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택시운전자격 시험은 지금 법인택시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택시 운송 종사자 자격시험을 버스와 같이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운수 종사자는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성추행 이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한번에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택시 운행 중 음주사실이 적발돼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곧바로 택시운전자격을 상실한다. 지금은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만 자격이 박탈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새로 고시한다. 의료적성 검사에서는 치매, 시력·시야각, 고혈압, 당뇨, 운동·신체기능 항목을 점검한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매년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검사 둘 중 하나를 통과해야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이밖에 택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 치료 및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플랫폼 택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택시나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자녀통학 전용인 '마카롱 택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플랫폼 사업자는 요금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일반형, 승합형, 고급형으로 분류해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한다. 이 범위 이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이상 요금을 책정하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된다.

플랫폼택시는 요금 수납 방식을 다양화한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와 같은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이 도입된다.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다. 모인 마일리지는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와 같은 요금 지불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사전 요금선택권이 없는 기존 배회영업 택시는 현행 운임과 수납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시 예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기차, 항공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스마트폰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MaaS 시스템은 올 8월 제주도 내 택시와 버스․렌터카 등을 연계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항공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역, 공항, 터미널 등에 플랫폼 택시 전용 승차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도 강화해 상-벌을 명확히 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 실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평가결과 우수 법인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과태료 처분과 벌점이 누적된 플랫폼 택시는 면허 취소와 감차 처분을 받는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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