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한 뒤 상환을 독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채권추심법 위반 및 상해)로 이모(35) 씨와 노모(37) 씨를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11일부터 자영업을 하며 돈이 필요한 A(33) 씨 등 피해자 3명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동안 연 12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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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
또한 이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해 A씨에게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자를 갚지 못하는 A씨를 폭행·협박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해 주점 운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투자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이하 이자율의 5배에 육박하는 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