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이 오는 1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대기업 오너들의 유사사건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본건의 경우에는 당시 차명주식 미공시와 관련된 상속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공판 처분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언제든지 실명 전환 조치할 의사가 있다”며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차명주식 미신고로 불구속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2014년말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시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국내 코스닥 시장 상장 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최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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