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나 수사 경력은 검·경도 조회 엄격히 제한"
"강남경찰서, 향후 정밀 면담 통해 문제 재발 막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성범죄 용의자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관련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20일 해당 경찰서가 혐의를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위기 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황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범죄기록 확인도 없이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와 쉼터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법에 따라 그 조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강 센터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가 가능한 점을 들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경찰서는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했다"며 "강남경찰서는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황군을 보호했던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며 "황군은 과거 양어머니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쉼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황군을 보호홰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후생해왔다는 점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7일에 시작돼 약 21만6862명의 국민이 지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