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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럽에 또 60일 기한 제시..원유수입·금융거래 재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08:2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 정부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유럽 서명국(영국·독일·프랑스)에 또 다시 60일의 기한을 주면서 핵협정 이행을 압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60일 이내로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재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핵협정 이행 범위를 또 한번 줄이겠다"며 3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이란은 핵협정에서 설정한 우라늄 농축도 상한 3.67%를 넘기는 핵협정 이행중단 '2단계' 조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 1주년인 지난 5월 8일, 미국의 제재 재개에 맞서 우라늄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kg)를 초과하겠다며 '1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60일 안(7월 6일까지)으로 핵협정 유럽 서명국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으면 핵협정 이행조치를 추가 축소하는 2단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이란은 지난 1일 핵협정에서 정한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했다며 핵협정 이행중단 1단계 조치를 행동에 옮겼음을 확인하고, 이날 2단계 조치로 우라늄 농축도 상한을 넘기는 행동에 착수했음을 확인했다. 

이란이 예고한 3단계 조치는 핵협정에서 제한한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 및 성능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아락치 차관이 핵협정에서 정한 이란의 합의 내용은 "농축우라늄 저장한도,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 우라늄 농축 연구·개발 제한 등 4가지인데, 이 가운데 첫 두 가지에 대해 이행 축소는 이뤄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체결돼 2016년 1월 시행에 들어간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약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10년동안 6104개로 감축하기로 하고, 비교적 성능이 낮은 구형을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란 핵협정은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란과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이란산 석유수출 틀어막는 조치가 포함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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