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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시즌’ 6~8월 사고 발생률 높아 대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06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7월06일 11:35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집중 안전사고 발생 시기를 대비해 안전인력 보강, 감독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평군의 수상레져활동 이미지 [사진=경기도]

6일 경기연구원의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사고는 2014년 28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71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8월에 사고가 집중했다. 이 중 8월이 가장 높다. 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시 8개소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돼 있다.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23명 중 748명(25%)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를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부분의 수상레저업소가 집중돼 있는 가평군의 경우 여름철 피크시즌에는 관리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반면 내수면 안전관리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어 단호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단속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만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어 여름철 내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이다.

보고서는 7월과 8월 여름 수상레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 요원 또한 인력이 부족해 초보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해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없는 것도 사고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 형태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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