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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모바일' 인수 놓고 이통사간 토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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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토론회 열려
SKT "알뜰폰 맏형, 이통사 가선 안돼"
LGU+ "헬로모바일 키울 것...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헬로모바일)까지 인수하느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티브로드 합병 여부를 놓고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SK텔레콤은 "알뜰폰의 맏형인 헬로모바일이 이통사로 편입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1.2% 점유율을 가진 알뜰폰 업체를 이통시장 3위 업체가 가져간다고 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9.07.05. [사진=성상우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설전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벌어졌다.

참석한 패널들이 이번 M&A에서 우려되는 점 및 정책 제언을 내놓던 중 사업자 순서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부문 인수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 실장은 "이번 M&A 내용 중 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알뜰폰' 부문 인수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알뜰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CJ헬로 알뜰폰 사업의 본질은 이통사 중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상징인 헬로모바일을 이통사가 인수하면 그 존재와 기능이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 공정위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독행기업으로 판단한 것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합병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전체 점유율은 15%에 불과하고,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역시 22%를 넘지 않아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동통신(MNO)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다르다"면서 "2017년 8월부터 CJ헬로 알뜰폰은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감되는 등 과거와 다른 시장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 LG유플러스는 헬로모바일 사업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헬로모바일 알뜰폰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점유율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통사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하면서 이통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공정위도 과거 CJ헬로를 독행사업자로 본 것"이라며 "당시와 지금 시장 상황에 차이가 없고, 알뜰폰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향성도 유지되고 있다. 이 지원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며 성장한 알뜰폰 업계 맏형을 이통사가 인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설전이 치열해지자 LG유플러스 측은 토론회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반박을 이어갔다. LG유플러스 측은 "케이블 업체 M&A의 핵심 쟁점은 경쟁 제한성, 방송의 공적책임 등인데,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 사안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지적에 대해 "알뜰폰 부문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MNO 시장 3위 사업자이며, 알뜰폰 시장에서도 10%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CJ헬로를 인수한다 해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대에 머물러 경쟁사인 SK텔링크, KT군 알뜰폰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MNO 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전혀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MNO 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의 M&A 작업이 심사 결과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동안 치열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들이 본격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각사의 M&A를 두고 여러가지 추가 쟁점들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알뜰폰 인수 여부 논쟁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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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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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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