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사와 학원장 각각 징역 1년6월
법원 "교사의 윤리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 취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외국어고등학교 영어시험 문제를 학원에 유출한 교사와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 황모(63)씨와 B영어학원 원장 조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2017년 9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조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씨는 이를 받아 학원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학원생들에게 총 30여개 문제를 알려주고 풀이해줬는데, 실제 20~27개 문제의 지문, 보기, 정답 등이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씨는 친분이 있던 조씨를 도와주고 싶은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채 중간고사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조씨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됨에 따라 학생들이 중간고사 재시험이라는 불편을 겪었지만 성적처리 절차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대학 졸업 이후 14년간 학원강사로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이상, 학원을 개원한지 1년도 안돼서 그 정도 수준의 문제 적중률을 달성하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자신이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영어교육에 전문성이 있으며, A외고 졸업생으로 당시 교사들이 그대로 재직하고 있어 출제경향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황씨가 담당 경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씨가 문제 출제 과정에서 1, 2차 검토본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일정기간 더 소지했던 점, 조씨와 통화내용 등 행적 등을 보면 허위진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학년 영어시험 문제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들마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양하다"며 "학원에서 배부한 예상문제도 확보되지 않아 공사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