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이 2일 오전 10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방안'에 대한 농가교육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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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횡성군에 따르면 교육은 약 두 시간 정도 진행된다. 대상은 축산농가, 관계 기관·단체 종사자,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다.
오는 2020년 3월부터 가축분뇨법이 개정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적용되는 퇴·액비화 '부숙도' 기준과 이에 따른 가축분뇨 퇴비 부속도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모든 가축은 부숙도 위반시 허가대상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축산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