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국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19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음란사이트 및 도박광고 사이트 50개를 만들어 일부 운영 및 판매, 유지를 통해 3억여원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100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제작한 사이트는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 등 두가지 형태다.
'음란사이트'에는 성인게시판 등을 만들어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했고, '도박광고사이트'에는 별도의 게시물 없이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만 모아 놓아 사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500여건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광고 1개당 평균 60만원씩 총 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며 "A 씨가 만든 50개 사이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단 7개 사이트만 차단되고 나머지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 씨는 3개월 관광비자 갱신을 위해 지난 17일 국내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광고주들로부터 위챗(WeChat)을 이용해 광고대금을 수령했고, IP우회 서비스업체(VPN)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란물 및 사이트를 전부 폐쇄하고, 속칭 '이 실장' 등 불상의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