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축제성·공모전 강화…'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슬로건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
8월 6일까지 밀양연극촌 등지서 개최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를 슬로건으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밀양연극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표충사, 얼음골 등 밀양시 주요 명소에서 개최된다. 

[사진=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위]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지난해 '어려움에 처한 밀양연극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젊은 연극인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됐다. 명예추진위원장인 박일호 밀양시장과 배우 손숙, 안태경 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올해는 연극 전문가들을 보완했다.

올해 축제에는 해외 및 국내 거리예술공연을 도입해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축제성을 강화하고, 웰메이드 드라마 중심의 작품 선정, 젊은연출가전, 대학극전, 낭독공연 등 공모전을 확대했다.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된 '청년K-STAR' 사전공연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밀양연극촌에서 만날 수 있다. △연극 '우리 집 식구들 나만 빼고 다 이상해' △밀양아리랑 마당극 '깨비랑' △연극 '만만한 인생'이 공연된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다양한 장르의 연극부터 뮤지컬, 음악극, 가족극, 전통연희극, 거리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연극 '브러쉬 씨어터' '로빈슨 크루소'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알려준 고양이' '세상친구' '응, 잘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얼쑤' △지역극 '나르는 원더우먼' '천국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등 10편이다.

또 일본 오사카조고 '연극부희망'의 '날리는 꽃가락' '장기왕'과 전통연희극 '밀양신선바위학춤' '밀양검무' '고성오광대' '진도씻김굿' 등 14편의 초청작이 함께 한다.

올해는 지난해 연극제의 주축이 됐던 젊은 연극인들의 경연을 확대했다. △젊은 연출가전 △낭독공연 △대학극전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3작품, 총 9편을 선정해 축제기간 동안 경연을 펼친다. 최종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밀양 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밀양 거리 곳곳을 예술의 향연으로 채워 줄 다양한 거리예술공연 또한 준비돼 있다. 프랑스, 일본, 아르헨티나 공연단체의 서커스, 마술, 마임 등 공연과 인형극, 드로잉쇼 등 국내 거리공연단체의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hsj121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