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월 성서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배우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우자 B(61)씨를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선거기간 조합원들에게 배우자를 선출해달라며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B씨는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법 위반)로 서대구 농협 이사 A(72)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서대구 농협 정기감사 선거와 임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에게 각각 30∼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py35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