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8월 선고한 1심 파기…징역 6월 선고
“추가변제 참작…나머지 3400만원도 변제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무명가수에게 TV프로그램 출연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중견가수 동생 이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00만원을 편취했으나, 1심 당시 1000만원을 변제하고 2심에 이르러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무명가수인 피해자 A씨에게 “2년간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등 TV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에게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며 “만약 6개월 동안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