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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3:52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최대 95%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자산관리 수수료 0.2%p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KEB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만 19~34세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고객의 수수료가 70% 인하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의 수수료는 최대 80%까지 낮아진다. 이미 적용 중인 장기가입 할인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고객은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은 최대 95%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신한금융은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은행까지 뛰어들면서 금융권이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에 돌입한 것.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고객 행복 극대화를 위해 항상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 앞서 '연금사업본부'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해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18일에는 금융권 최초로 △연금펀드 관련 상품 정보 △리서치 및 자산시장 전망 △펀드 뉴스 △경제 트렌드 등의 전문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금융감독원 파인 등 은퇴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하나연금통합포털’ 플랫폼을 오픈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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