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교총 제37대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 당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9:58

전 회원 직선으로 재신임 받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37대 회장에 하윤수 현 한국교총 회장이 당선됐다. 하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제36대에 이어 제37대까지 6년간 한국교총을 이끌게 됐다.

[사진 제공=한국교총]

한국교총은 휴직‧명예‧예비‧준회원을 제외한 총 12만6469명 중 10만3432명(81.8%)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기호 3번 하 후보가 유효 투표의 46.4%인 4만6538표를 얻어 제37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총 회장 당선자는 교총 선거 관련 정관 등 규정에 따라 학교급 별, 직위별, 성별 등을 고려해 부회장 후보 5명과 동반 출마했으며 함께 당선된 부회장은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다.

이번 한국교총 제37대 회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기호 3번 하 회장이 4만6538표(46.4%)를 획득해 당선됐다. 기호 2번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3만1167표(31.0%), 기호 1번 이상덕 전북 전주금평초 교장은 2만2639표(22.6%)를 얻었다.

전 회원 직선에 의해 하 회장이 재선됨에 따라 한국교총은 진만성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 및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회장은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학교현장 안착,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교원지방직화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저지 등 80대 과제를 공약했다.

하 회장은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회원의 목소리가 최우선 되고, 회원의 요구가 바로 정책이 되는 한국교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간 직접 발 벗고 뛰어 개정을 이끈 교권 3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임에 성공한 하 회장은 1962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경성대 법학과를 나와 동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제영 씨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공동대표,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을 지냈다.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 내에서는 제32대 첫 직선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소위원장, 한국교총 혁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한국교총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장,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장 등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한국교총은 5월7일 제37대 교총회장 후보자 확정 공고를 시작으로 25일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6월6일까지 한 달간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6월10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 우편 투표를 실시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