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 등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강요, 회식 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식당 이용 강요 등의 직원 비리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하고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달 초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이들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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