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재지정 취소 논란 자사고, 일반·특목고와 차이점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4:35

자사고, 독립된 재정 및 교과과정으로 운영
특목고, 수학·과학·외국어 등 인재 중심 교육
우수학생 쏠림 현상 심화, 교육 차별 논란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각각 전국단위와 광역단위 자사고인 두 학교는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목고, 일반고와 구분되는 자사고만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 입시를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자체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2003년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1년 자율형사립교등학교로 전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일반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학생 선발 기준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교과과정을 구성, 사실상 명문대 진학을 위한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전국에 46개 가량의 자사고가 존재하며 이중 10개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국단위, 36개는 해당 학교 소재(광역단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광역단위다. 이번에 재지정이 취소된 상산고는 전국단위, 안산동산고는 광역단위 자사고다.

연간 학비도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7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숙사비나 각종 추가 교육비를 합하면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교과과정도 다르다. 외고는 외국어 교육, 국제고는 글로벌 인재, 과학고는 수학·과학 분야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연간학비는 자사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말그대로 특수한 목적(수학, 과학, 외국어 등)에 걸맞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다.

자사고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이미 특별한 인재를 위한 특목고가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위치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반고와의 격차만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간 상위권 학생비율은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평균 88%에 달하지만 일반고는 8.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사고가 교육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정 취소가 재학생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