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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실질심사 연기…“식약처 발표 이후”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8:43

식약처 6월 이내 품목허가 취소 발표
거래소 7월 10일까지 상폐 대상 결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확정 발표 이후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7월 10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인보사와 관련된 결과 발표 이후 거래소도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심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즉각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회사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 발표가 끝나자마자 거래소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장 종료 시까지 정지시켰다.

다음 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거래가 바로 재개됐다. 하지만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전했다. 상장 당시 제출한 코오롱티슈진 자료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취소가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청문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허가 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18일 비공개 청문회가 실시됐다.

청문회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조작·은폐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식약처는 이번 달 안으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식약처 결정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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