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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나면 아직은 운전자 책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8: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22:15

운전자 필요한 '3단계 자율주행차' 적용...차 결함은 제조사 책임
완전자율화 되는 4·5단계 차량은 논의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시판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진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행에 개입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 다만 차량 자체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 또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단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화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3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3단계는 조건부자동화 자율주행차다. 차량이 주변 환경을 파악해 자율주행을 하며 특정 상황시에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 4단계 부터는 운전자 개입 없이 거의 완전하게 운행되는 차량이다. 4, 5단계 보험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전이다.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손배법에서 규정한 운행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행은 자동차 보유자가 해당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특성에 따라 사고 책임의 범위를 자율주행차 제작사(수입사 포함)까지 확대한 것이 차이점이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조만간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제조사가 배상책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 시승식'에서 시승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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